2016년 제8차 정기총회시 조합비 규약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조합비가 의무화 되며 일반조합원은 조합비조합원 전환을 원치않을 경우 탈퇴 신청시 출자금을 돌려드립니다.
조합비규약 제3조【조합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비는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②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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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조합원명 / 출자금액 / 핸드폰 뒤 4자리
상기 조합원들은 2017년부터 조합비 규약 제 3조에 따라 조합비를 부과하오며, 이 중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2017년 정기 총회에서 정관 제 15조에 따라 제명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명된 조합원들은 2년간 출자금 환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출자금은 조합으로 귀속됩니다.
조합비조합원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무국 : 031-426-6422
2016년 10월 25일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 정 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