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 HOME
  • 참여

  • HOME
  • 참여
[조합] 2016년 조합비 규약 개정으로 인한 일반조합원 전환 및 제명 안내
  • 글쓴이 율목iCOOP생협
  • 작성일 2016-10-25 13:26:15
  • 조회수 7302
첨부파일 일반조합원 공지안내.hwp

20168차 정기총회시 조합비 규약 개정으로 201711일부터 조합비가 의무화 되며 일반조합원은 조합비조합원 전환을 원치않을 경우 탈퇴 신청시 출자금을 돌려드립니다.

조합비규약 제3조합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조합비는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정관 제15(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조합원명 / 출자금액 / 핸드폰 뒤 4자리 

상기 조합원들은 2017년부터 조합비 규약 제 3조에 따라 조합비를 부과하오며, 이 중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2017년 정기 총회에서 정관 제 15조에 따라 제명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명된 조합원들은 2년간 출자금 환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출자금은 조합으로 귀속됩니다.

조합비조합원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무국 : 031-426-6422

 

20161025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 정 희(직인생략)

목록



작성자
        비밀번호      비밀로하기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8   조합   게시판에 아나바다장터가 생겼습니다.   율목   2005-07-11   2,162  
127   조합   6월 18일 호계초등학교 학부모 교육과 시식회 있습니다.   율목   2005-06-13   2,452  
126   조합   6/11(토)창립및단오행사   율목   2005-06-08   2,873  
125   조합   6월 정기 이사회 자료   율목   2005-06-03   1,745  
124   조합   6/5(일)풍년기원한마당/6/11(토)창립및단오행사   율목   2005-05-19   2,806  
123   조합   5월 정기 이사회 보고사항과 논의 자료   율목   2005-05-03   2,285  
122   조합   어린이날 행사합니다.   율목   2005-04-27   3,364  
121   조합   4월 25일 생협 연대 물류시스템에 대한 강의있습니다.   율목   2005-04-21   3,092  
120   조합   4/23 봄나들이 안내-4/26 비즈 강좌와 4/25생협교육   율목   2005-04-17   2,554  
119   조합   4월 정기이사회 보고사항과 논의 안건자료   율목   2005-04-09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