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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냉동수산물 납품 비리 기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글쓴이 율목iCOOP생협
  • 작성일 2016-11-02 17:14:59
  • 조회수 2971

냉동수산물 납품 비리 기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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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직원의 뇌물수수 비리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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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일 금일 자 언론보도를 통해 아이쿱 간부가 냉동수산물 납품대가로 17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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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이 믿고 이용하시는 아이쿱생협에서 직원의 뇌물수수 비리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큰 충격과 상심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아이쿱생협은 금번 사건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께 한 치의 의혹 없이 사실 그대로를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선 본 기사 내용과 경찰 조사과정에 대해 아이쿱생협이 그동안 파악한 진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속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검사기관의 조사결과 얼음코팅(글레이징)으로 중량 미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측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5월경입니다. 당시 경찰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새우살 등 냉동 수산물의 얼음코팅(글레이징)처리에 따른 중량 미달 문제였습니다. 그 후 8월에 이르러서야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아이쿱생협에서는 중량 미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품정보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검사결과

물품명

단체

산지명

내용량(얼음막함량)(%)

냉동굴

아이쿱생협

A업체

17.0

A생협

윈****

20.8

B생협

중****

23.5

홍합살

아이쿱생협

A업체

20.9

A업체

천***

27.1

A생협

윈****

24.8

새우살

아이쿱생협

A업체

23.1

B생협

윈*****

30.9

A업체

천***

22.2

B업체

비***

46.0

바지락살

아이쿱생협

A업체

26.5

A업체

천****

33.0

B생협

윈****

38.6

 

위 결과와 같이 아이쿱 냉동수산물의 얼음코팅 비중은 타 업체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경찰 측은 어쩐 일인지 글레이징 수사를 아이쿱생협보다 낮은 타 업체 쪽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2. 얼음코팅(글레이징)을 하는 업체 2곳은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쿱생협에서는 지난 5월과 10월에 산지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A업체는 얼음코팅(글레이징)업체가 아닙니다. A업체는 원물수급과 소분을 하는 업체이고 얼음코팅(글레이징) 작업은 ‘C업체’와 ‘D업체’ 2개 하청업체에서 합니다. 얼음코팅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가공비와 작업 기간이 길어져 작업 비용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추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량을 속일 목적으로 얼음코팅이 과도하게 되었다면 이는 지시한 쪽과 실행 쪽 모두 위법이 됩니다. A업체가 중량을 속이라고 하청업체에 지시했다면 이를 실행한 C업체와 D업체 2곳도 함께 입건되어야 하지만 입건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고 합니다.

 

3. B업체(고등어등 납품업체)는 얼음코팅을 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 중량을 속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4. 이번에 냉동 산물과 관련 가격은 타 업체와 비교 시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가격비교표>

 

 

뇌물수수 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이쿱 전간부가 17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A업체와 B업체 아이쿱 물품운영본부장이었던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아이쿱이 알게 된 것은 지난 109일입니다. 아이쿱은 내용을 접한 후 1011일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씨는 2개의 업체 대표와의 개인친분(A업체는 학교후배, B업체는 친인척 관계)을 이용하여 거래 초기부터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쿱이 거래하는 수산업체는 총 21곳인데 김씨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뇌물 수수 업체가 위의 2곳인 점은 개인친분 관계를 이용한 개인비리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김씨 이후에 임명된 수산팀과 수산팀 직원, 경영자 모두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계좌 추적 및 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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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는 김 씨에서 돈을 준 이유를 물류 수수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부산과 경남 고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이쿱의 중앙물류센터인 군포까지 운송하지 않고 인근 물류센터(구례나 경남)에 납품하면 운송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류비 절감을 근거로 2~5%를 제공한 것이라 합니다. 또한 친인척 관계인 B업체의 경우에는 92~95년에 있었던 (개인)3억과 그 이자를 청산을 위해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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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로 인한 조합원 피해 여부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는 A업체와 B업체가 김씨에게 뇌물을 빌미로 품질과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정황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얼음코팅(글레이징) 비중의 경우도 일반 업체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 수치가 아니며 오히려 낮은 편이었습니다. 중량을 속여 추가이득을 취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판매가격 역시 타업체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하자 있는 원물을 사용하여 상대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또한 확인 결과 드러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 측 역시 얼음코팅 건 외에 원산지 문제 등 원물의 문제점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아이쿱 내 조합원의 해당 제품들에 대한 품질 만족도를 민원 통계로 확인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와 B업체의 물품에 대한 품질관련 민원 통계도 높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원 통계 - 2010년~2016년>

업체

인입 량

공급대비

상품 당 민원

총 인입

단순

문의

민원

공급량

민원

비중

상품

누적

년 평균

총 민원

5건 이상

A업체

1,110건

739건

371건

3,256,583

0.01%

43개

8.6건

1.2건

5개 상품

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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